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는 경우 광업채굴권 평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1.31
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「법인세법」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
[회신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「법인세법」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【관련 참고자료】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㈜○○과 ㈜◇◇가 공동소유중인 광업채굴권을 증여 받을 예정임 ○ 증여받고자 하는 광업채굴권(등록번호 제 ○○○ 호)은 전북 군산시 옥산면․회현면에서 운모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 면적 208ha, 존속기간은 20년(2008. 4. 26. ~ 2028. 4. 25.)임 ○ 위 광업채굴권을 보유한 ㈜○○과 ㈜◇◇ 는 결손법인으로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 균소득이 없음 2. 질의내용 ○ 결손법인인 ㈜○○과 ㈜◇◇ 가 공동소유중인 광업 채굴권(등록번호 제 ○○○ 호 ) 의 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 는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【 무체재산권의 가액 】 무체재산권(無體財産權)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 1.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「법인세법」상의 감가상각 비를 뺀 금액 2.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【무채재산권의 평가】 ① ~ ⑤ 생략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 소득(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)을 각 연도마다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8.2.29> (이하 생략)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【무채재산권등의 평가】 ① ~ ④ 생략 ⑤ 영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(1 + 10/100) n n :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