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「법인세법」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
전 문
[회신]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「법인세법」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㈜○○과 ㈜◇◇가 공동소유중인 광업채굴권을 증여 받을 예정임
○
증여받고자 하는 광업채굴권(등록번호 제
○○○
호)은 전북 군산시
옥산면․회현면에서
운모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로 면적 208ha, 존속기간은 20년(2008.
4.
26.
~
2028.
4.
25.)임
○
위 광업채굴권을 보유한
㈜○○과 ㈜◇◇
는 결손법인으로 평가기준일전
3년간 평
균소득이 없음
2. 질의내용
○
결손법인인
㈜○○과 ㈜◇◇
가 공동소유중인 광업
채굴권(등록번호
제
○○○
호
)
의 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
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
【
무체재산권의 가액
】
무체재산권(無體財産權)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
1.
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「법인세법」상의 감가상각
비를 뺀 금액
2.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 제59조【무채재산권의 평가】
① ~ ⑤ 생략
⑥
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
3년간 평균
소득(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)을 각 연도마다 기획
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8.2.29>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
【무채재산권등의 평가】
① ~ ④ 생략
⑤ 영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
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
(1 + 10/100)
n
n :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